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 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

 

판결의 주요 포인트 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임원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판결의 주요 포인트 Ⅱ .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소집권)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 B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해당 주식회사A의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으나, 해산간주 등기 당시 대표이사로 기존의 대표이사B가 계속하여 중임등기 되었습니다.

그 후 개최된 주식회사A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청산인 및 사내이사로 기존의 대표이사B를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 계속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A의 주주인 C는 법원에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기존 대표이사인 B를 청산인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하고, 해당 결의를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시주주총회의 무효확인 및 결의취소가 선고된 이후, 이 사건의 대표이사B씨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습니다. 결국 유죄판결로 인해 취업 제한된 전(前) 대표이사인 B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는개최되었고, 다시 임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로 인해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B씨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기간에 이르기까지 B씨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체, 즉 이 사건의 주식회사A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는 퇴임이사로서 주식회사A의 이사회 소집이나 결의에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B씨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였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이 없는 B씨가 이사회의 유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요사항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이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요건인 이사의 정원(3명 이상)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거나, 다음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사임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임한 대표이사 혹은 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는 새롭게 이사가 선임되고 취임하는 날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나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나 대표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때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B씨도 이사회 정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게 되더라도 결국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5년간 기업, 금융, 증권, 경영권 분쟁 등의 다양한 분쟁과 소송업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회사,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관련 형사, 민사 소송에도 강점을 보여 특히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 주주간의 분쟁,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의 분쟁과 소송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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