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조항을 넣게 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를 의뢰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①프로그램을 완성, 발주사에 납품한 이후 해당 코드를 기반으로 유사한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②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가 퇴사 후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유통하거나, ③개발이 중단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분쟁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여러가지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저작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지난 판례를 살펴봤을 때 대법원의 입장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발주자가 전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개발업자의 인력만을을 빌려 개발 위탁을 하고, 개발업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오로지 주문한 발주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저작권과 IT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수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작성, 개발 중 발생하는 저작권 등의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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