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내지 제8조).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9월에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들에게서 특금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들이 확인되어 아래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유의사항
1. 고객정보확인(Know Your Customer)의무
◈ 개인고객 정보확인
A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어 있고,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를 기입하는 란이 기재되지 않아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불가능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거래의 목적,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특금법 제5조의2).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3천만원, 고위험고객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20조).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불완전하게 기입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보완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자금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B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주주(60% 지분)가 아닌 2대 주주(40% 지분)를 실제 소유자로 파악하여, 실제 소유자인 최대주주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및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렇게 확인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 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등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특금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2.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무
◈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C사업자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이었으나 일부 추출기준에서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해당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랑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주의하여,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6조, 제77조, 특금법 제4).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17조, 제20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은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니터링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로 10분간 5억원 이상의 거래 자체가 없어서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원을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
D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잇는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가 있음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음 |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특금법 감독규정 제4조).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 행위를 주의하여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금출처, 거래목적의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부통제 체계
◈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E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합니다(특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20조).
따라서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F사업자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이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특금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20조).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의 주요임직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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