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회사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심사 대상 기업결합의 증가 추세에 맞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약 20일의 기간동안(2022.10.18(화)~2022.11.7(월)) 행정예고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 후 15일 내 신속 승인이 되는 간이심사 대상과 그 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사례의 경우 간이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개정안입니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1.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업결합(M&A) 유형에 대한 간이심사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근거 마련
1)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적으로 출자하여 새롭게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공동경영 약정을 맺은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 등록 시 제외 대상입니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벤처기업과 신기술사업자 등)’에 수반하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3) 일반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토지, 창고, 사무용 건물 등)
2.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의 기업결합(해외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정비
3. 꾸준히 증가하는 비수평결합(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정비 및 확대
■ 기업결합(M&A) 신고요령의 주요 개정 내용
1. 새로운 간이신고 대상 추가
: 간이신고는 신고서의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하고,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 시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후 추가로 출자한 경우
3)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따르는 임원 겸임 시
4)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받은 검토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기업이 정식으로 기업결합(M&A)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M&A 신고와 심사업무에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승인에 따른 M&A 투자 촉진과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 등으로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충분한 절차를 거쳐 올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며, 올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의 유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와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관련 절차와 필요서류 등의 문의가 있으신 분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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