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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소기간 기산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사례의 개요

회사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였고, 그 후 대주주 등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제소기간(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사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주주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사채라면, 해당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된 것에 대해서는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3. 주요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무효의 소 vs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경영상의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과 같이 사채 발행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면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됩니다.

이에 의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다면,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사채가 무효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난 뒤 대주주 등이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했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제소기간은 지났더라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대주주의 신주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법령위반으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경영권의 방어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 많은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사임과 해임, 경영권 방어 등의 분쟁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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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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