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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등기이사(임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법률 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임원의 사직 절차와 합의서 등의 필요서류, 등기를 했으나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직무에서 퇴임한 이사의 재직 중에 행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만약 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퇴직금의 금액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업자문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중소, 중견, 대기업의 기업 내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각각의 사례에 맞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내 인사, 노무 이슈 및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나 임원 및 대표이사 분쟁, 등기임원의 사직과 퇴직금, 스톡옵션 행사 이슈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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