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

회사의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을 때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이 여러가지로 다양해짐에 따라 회사는 상환권 및 전환권,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권리, 잔여재산의 분배나 이익배당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를 담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할 재산의 종류와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 제1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주주A씨는 B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6,000주 중 보통주 106,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이후 B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A씨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일부인 31,800주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주주A씨는 B회사의 보통주 11,200주와 우선주 31,80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변경한 정관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에 대해 아래처럼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1)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제8조 제1항).
2) 피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기명식 이익배당 우선주식이고,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수는 31,800주로 한다(제8조의2).
3)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8조의3 제1항).
4)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제8조의4).

이후 B회사는 2018년 2019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이익 배당이 없었고, 이에 주주A씨는 B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주요 요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번 사건의 회사 정관에서는 주주A씨의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과 배당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오랜기간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의 법률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단순 결론에 이르지 않고 고객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법률적 해결방법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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