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실, 반려견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번 사건의 A씨는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맡기러 동네 동물병원B에 내원했다 동물병원B 수의사의 권유에 따라 반려견의 중성화수술(난소자궁절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B에서 혈액검사나 알러젼검사 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A씨의 반려견은 며칠 뒤 중성화수술(난소자궁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원 뒤 바로 다음날부터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부위의 봉합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상태를 확인한 A씨는 즉시 해당 동물병원B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에 대한 후속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그 다음날에도 계속 반려견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고, 고름이 차고 피가 섞인 흑변을 보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결국 다시 해당 동물병원B에 두번째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입원 치료가 진행된지 약 4일 정도 후에 A씨는 반려견의 상태와 퇴원시켜도 되는지를 동물병원B에 문의했고, 동물병원B 측에서는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퇴원 안내를 받은 다음날, 동물병원B의 담당수의사는 자신이 병원에 없으므로 A씨가 반려견을 퇴원시켜 데리고 나갈 때 문단속을 부탁하면서  A씨의 반려견이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도 수술 부위를 감싼 붕대가 다소 불편해도 그냥 두도록 하고, 며칠 뒤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목욕을 시키면서 풀어줄 것이라는 안내를 했고, A씨는 동물병원B의 담당수의사 안내에 따라 자신의 반려견을 병원에서 2차 퇴원시키고 귀가하였습니다.

반려견이 2차 퇴원해서 집에 온 직후 A씨는 집에서 반려견의 수술 부위를 살펴보다가 붕대사이로 수술부위의 절개 부분이 벌어져 있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란 A씨는 붕대를 풀고 반려견의 수술부위를 살펴보았는데, 수술부위 절개 부분이 봉합되어 있지 않고, 그 절개 틈 사이로 반려견의 뱃속이 보이면서 고름이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동물병원B의 담당수의사에게 전화하여 반려견의 상태에 대해 항의하였고, 담당수의사는 뱃속은 다 아물었다면서 다시 해당 동물병원B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외부 피부만 다시 스킨스테이플러로 다시 집어 수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들은 A씨는 해당 수의사의 동물병원B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반려견을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다른 동물병원C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다른 동물병원C에서는 중성화수술 부위의 재봉합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다시 바로 더 큰 동물병원D를 방문한 A씨는 반려견의 세균배양,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엑스레이,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해당 검사 결과 반려견의 수술 부위는 피부가 열개되어 있는 상태로, 수술 부위 사이로 일부분 괴사되어 보이는 근육이 확인되었고, 상처 구멍을 통해 발산된 혈액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의 대장에서 스테이플러가 7개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D의 수의사는 수술부위의 염증과 괴사된 조직들을 정리하고, 복벽을 재건하기 위해 개복술과 세척에 대해 안내하고, 결국 다시 한 번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의 반려견은 마지막 동물병원D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현재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였고, 해당 시청의 담당자들은 처음 사건이 벌어진 동물병원B를 현장점검 진행하면서 A씨 반려견의 진료기록이 일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가 비치되어 있음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해당 동물병원B와 A씨의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반려견의 의료소송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 ‘반려견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는 동물병원 수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반려견과 견종이 동일하고 견령이 비슷한 강아지의 시장 분양가인 15만원 내지 40만 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해당 수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반려견에 대한 사고로 견주인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려견 피해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인 A씨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동물병원B에 A씨가 지급한 수술 비용 등과 A씨가 방문했던 다른 동물병원C, D의 진료비) 합계액 약 2백여만원과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에 대해 인정하였고, 이 사건의 동물병원 B측이 반려견 주인A씨에게 총 4백2십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는 사각지대가 많은 현행 법규로 인해 손해배상이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가 아닌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피해 입증과 과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많아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신청]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

[자문] 영문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성공적 수행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