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토큰의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증권형 토큰이라 합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에서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었던 증권성 판단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토큰/가상자산이 표창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 계약 내용 뿐만 아니라 묵시적 계약, 사업의 구조,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국, 유럽, 싱가폴 등의 경우 증권형 토큰에 공모규제 등 기존 증권규제가 적용되며, 증권법에 따른 발행 또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2017년 가상 자산 공개(ICO)의 금지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STO) 또한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을 토큰화하여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는 수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i)저비용, 맞춤형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ii)비정형적으로 권리가 유통된다는 점이 혁신적입니다. 그러나 제한 없는 공모발행이나 독립적이지 않은 시장운영에 따른 거래 편의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로 이는 혁신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으로 나누어 시장여건을 조성하여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토큰화된 증권은 중앙화된 계좌부 기반이 아니므로 전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의 유가증권 및 전자증권에 관한 법리를 토큰화된 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임시적으로 분산원장과 별도로 계좌부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미러링 방식을 활용하며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발행인이 기존 계좌관리기관(전자증권법상 고객계좌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로, 현재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특수법인, 사모운용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을 통하거나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발행하도록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등록기관으로써 토큰의 발행시 등록심사 및 총량관리를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등 토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증권이 출현할 수 있으며, 증권 제도에 분산원장 기술을 허용하여 인프라측면에서 혁신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통의 측면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거래소(KRX)에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증권사가 장외거래를 중개하되 규모를 제한하고 자기발행 증권을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 규율과 거래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으며, 발행인과 증권사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 유통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