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 개편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위의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체계 개편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체계의 문제점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는 혁신성이나 소비자편익 보다는 안정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와 금융위를 중첩적으로 거치거나 혁신위와 금융위 두 회의를 모두 금융위원장이 주재함에 따라 민간위원의 적극적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자율적 판단이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조직·인력·전문성 등이 제한적인 금융당국 실무단의 검토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계속됐습니다. 업권의 안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업권 담당자가 규제 특례 필요성까지 검토하여 보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제도 집행·운영, 정책기획에 특화된 금융당국 실무단으로서는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 등 기술적·전문적 영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규제 특례의 핵심요건(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유사 서비스의 혁신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Ⅱ. 제도개선 기본방향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한 신속·과감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심사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1.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위 구성·운영 방식을 개편합니다.

혁신위를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합니다. 금융위원장의 참여는 가급적 제한하여 혁신위에서 민간위원들의 자율적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최종 지정은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혁신위는 민간부문의 1차적 판단을 받는 절차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식 혁신위 전 예비검토를 담당하는 혁신소위의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혁신소위를 ‘자본국’과 ‘산업국·혁신국’ 등 두 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밀도 있는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실무단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설치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건의 예비 검토를 위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핀테크지원센터 내에 설치·운용합니다.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은 법률·특허전문가, 금결원·금보원·신정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실무단 검토 전에 혁신금융 신청서를 분석하고 사업구조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특히 심사기준 중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혁신성’, ‘소비자 편익’, ‘시장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심사 후 실무단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개편안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혁신성’, ‘소비자 편익’ 심사기준을 구체화합니다.

1) 혁신성 심사기준 명확화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 기준을 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내용·방식·행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여 해석합니다.

동일·유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하여 ‘혁신성’을 인정하되, 최초 신청한 1개사에게만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실익이 크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① 제도개선 예정시, ② 다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여 최초 아이디어 착안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③ 시장성·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다수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결과가 필요한 경우, ④ 다수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빠른 확산이 필요한 경우 등

동일·유사 서비스 허용시, 혁신위에 우선 상정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합니다.

 

2) 소비자 편익 심사 내실화

현재 ‘소비자 편익’ 요건 심사기준(서비스 품질 개선, 비용절감 및 소비자 수익증대, 금융시장내 경쟁 촉진 기여 등)은 추상적·관념적으로 돼 있어 중요 심사요인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평가 사이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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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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