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의 NFT 거래와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의 관계 및 논쟁

최근 미술품이나 음원 등 예술작품의 NFT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NFT 거래에도 추급권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급권’이라니 너무 생소한 용어인데, 대체 무슨 뜻이고  NFT 거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이란?

추급권이란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재판매 될 때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물에서 지속적인 수입원이 가능한 음악이나 출판물과는 달리, 미술품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원본’에 있지만 그 원본의 가치 상승분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미술품에 대하여 추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7년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U는 한국에 추급권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제도였으며 국내 미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11년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21. 7. 14.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논의의 불씨가 재점화된 상황인데요. 추급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2019년 기준 82개국에 이르는 등,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추급권의 실효성이 NFT 기술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

추급권은 재판매 내지 거래의 기록을 정확하게 추적하여야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거래 기록이 블록에 보관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은 추급권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 파일이며, 생성과 거래의 기록이 블록에 저장 관리되는 만큼 토큰마다 해당 작품의 역사와 정보를 담고 있어, 다른 복제본과는 다르게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미술품을 NFT로 생성하는 과정(민팅, minting) 중에는 작품의 이름과 설명, 창작 일자, 희망 가격 등의 작품 정보와 함께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FT 거래소마다 로열티 설정 여부나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NFT 거래소인 OpenSea는 NFT를 민팅할 때 창작자의 수익금을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NFT 거래소의 수익금 설정을 통해 자신의 미술품을 NFT로 발행한 저작권자는 거래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미술품의 거래를 추적하여 재판매될 때마다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어서, 미술계의 추급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작자의 현실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할까?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은 추급권을 ‘작품의 연속적인 이전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예술가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권리’라고 규정하며, 그 대상을 ‘물리적인 저작물, 즉 보호받는 저작물이 수록된 매개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추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직은 물리적인 저작물에만 인정되고 있는데요.

NFT 작품이 물리적인 작품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 NFT 작품에만 추급권을 인정하면 온라인 복제 파일이 원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물리적인 작품 창작자의 보호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인 작품을 없앨 수는 없겠죠.

NFT 작품과 물리적인 작품 모두에 추급권을 인정하면, 누가 추급권을 행사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줄줄 따라옵니다.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작품에 대해 추급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미술품의 거래는 익명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어 특정 경매장 등을 통한 재판매가 아니면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NFT 작품에 추급권을 인정할 경우에도 물론, 민팅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거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되거나 미술진흥법이 제정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추급권이 입법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률보다 비즈니스가 빠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이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에서도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기반으로, 추급권이 구현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일지, 언제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관심을 둘 만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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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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