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능력 불량(인사고과 평가불량)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 가능할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대기발령을 내리거나 해고를 진행했을 때 과연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기업(사용자)은 원고인 근로자 A씨에게 조직개편과 인사평가의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그 후 기업은 근로자 A씨가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저조한 업무수행평가를 받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 근무능력 불량(인사고과 평가불량)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 가능할까?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