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최근 비상장 주식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법인 설립(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순서]
1)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대부중개업만을 목적으로 할 것 인지를 정하고 지자체 등록요건과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비교합니다.
- [참고] 대부업법 vs 자본시장법상 상호 규정 비교
2) 인평에서 자문을 진행한 A사는 대부중개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법인 설립(예: 주식회사 설립)을 요청한 바, 법인 설립 시 그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의2 제2항).
- 대부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뱅크, 캐피탈, 펀드, 유동화 등)
-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구성합니다(실무상 사업자등록 후 법인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자본금 액수는 약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정관 목적에도 “대부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공증비(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등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3) 대부중개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소재지 관할구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한 후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전 손해배상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절차(clfa.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서류 업로드 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규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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