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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법인설립부터 등록(주의사항 1단계)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최근 비상장 주식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법인 설립(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순서]

1)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대부중개업만을 목적으로 할 것 인지를 정하고 지자체 등록요건과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비교합니다.

  • [참고] 대부업법 vs 자본시장법상 상호 규정 비교

2) 인평에서 자문을 진행한 A사는 대부중개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법인 설립(예: 주식회사 설립)을 요청한 바, 법인 설립 시 그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의2 제2항).

  • 대부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뱅크, 캐피탈, 펀드, 유동화 등)
  •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구성합니다(실무상 사업자등록 후 법인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자본금 액수는 약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정관 목적에도 “대부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공증비(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등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3) 대부중개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소재지 관할구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한 후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전 손해배상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절차(clfa.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서류 업로드 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규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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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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