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자문과 지원체계 내실화 방안

[문제인식]

기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체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지정사업자(금융회사 제외)에 대해 서비스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비용(신청비용의 최대 75%), 책임보험료 비용(신청비용의 최대 50%), 보안점검 비용(신청비용의 최대 75%)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금전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중소, 예비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체계이해도와 데이터 접근성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서비스 세부 프로세스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사와의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문제점으로는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 책임성을 확보하는데에 소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까지 평균 250일이 소요되는 등 실제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업자가 장기간 서비스를 미출시하는 경우는 무기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샌드박스 지원체계를 내실화를 위해서 (1)예비·초기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 재편]

(1)중소·예비 핀테크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으로 i)핀테크 사업자별 “책임자 지정제” 운용, ii)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지정제는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사업자에게는 핀테크지원센터 내 사업, 법률,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 풀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서비스 프로세스 및 규제체계, 기획·개발·회계·세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종합 제공하게 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단계를 준비중인 경우 ‘전문가 지원단’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청서 작성,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대응,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 및 고도화 단계까지 밀착하여 구체적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021년 시범도입되어 연 1회 일부 참여팀을 모집하여 금융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제공하고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는 D-테스트베드를 “상시적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핀테크지원센터 내 구축된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금융권 데이터 외 비금융데이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의 멘토링 또한 제공될 예정입니다.

(2)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할 때에 사업자에게 자체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반기별로 계획서 대비 운영성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출시 또는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절차 및 신청과 과정의 노하우 등 기업의 상황에 맞춘 준비와 신청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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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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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영 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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