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대표변호사)에서는 스타트업 A사가 14세 미만 이용자를 포함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규제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동법 제39조의15 제1항 제2호) 뿐만 아니라 과태료(동법 제75조 제1항 제2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입법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위치) 수집 시 동의의 확인방법 및 절차
현재에는 위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그대로 규정돼 있으니, 이 부분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회사 설립 구상 등의 초기단계에는 법무 전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모든 자문 요청을 대표변호사인 조윤상 변호사를 필두로 미국변호사 및 각 담당변호사, 회계사와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 회신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드립니다.
항상 자문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셨던 내용은 언제든 대표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회사 아이템 개발 전 법률 검토, 최신 업데이트 규정에 대한 검토요청 등 정관 작성, 주주간 계약, 법인설립등기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과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지원 및 정관과 주주간계약 작성, 스타트업의 대고객 이용약관 및 인사, 영업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이사회/임원 관련 규정, 내부통제기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제규정, 직무전결규정, 회계규정, 개인정보 관련 규정 정비 등의 업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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