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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22년 8월~/23년 8월~)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을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기업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차등 시행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사업장 및 7개 직종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취약직종 7개 직종 근로자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경비원
7) 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이누언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이누언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C~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 시설 설치,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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