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금소법 제12조 제1항).
다음으로 실제 금융위원회에 질의된 구체적 사안들을 통하여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유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 기준과 ②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유행위”란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개인 고객이 대출에 관한 희망 정보를 등록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 대출상담사가 대출조건을 각 고객에게 전달 및 권유하고 해당 고객이 원하는 대출상담사를 선택하여 최종 대출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의 플랫폼이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220033) → 해당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금소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중개대리업자를 소개하는 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210248) →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소개가 이루어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대출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광고행위]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외의 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금소법 제22조 제1항). 광고 매체와 광고 주체를 나누어 광고 주체로서 광고를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적 책임, 거래약정 내용, 금융상품 체결에 관여한 정도,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비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비금융기관의 회원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할 때, 자사(비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통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10410) → 질의사안의 경우 ①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②비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상품 가입이 진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광고주체가 아닌 광고매체에 해당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비금융기관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출모집인의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210261) → 해당 광고가 단순 광고 매체에 그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 없이 광고할 수 있으나, 광고 주체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 후 금소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개행위]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금소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금소법의 정의규정에 ‘중개’의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판단기준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유지라는 금소법 제정 취지를 우선 고려한 뒤, ②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③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를 주로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자동차보험 등의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과 제휴를 맺은 업체(대출모집 중개 라이선스 없음)가 배너방식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대출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210384) → 단순히 은행(직접판매업자)의 웹페이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 게재의 경우가 아닌, 배너 광고가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조에서 직판업자와 플랫폼 사이의 계약 내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 수수료 수취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중개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방식이 가능한지? (310390) → 사안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추천대상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제휴/광고 계약이 없으며 서비스 목적이 단순 정보제공인 점,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업의 정점에 있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업,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일반 사무 관리회사에 이르기까지 금융업 전체에 관하여 넓고 깊은 경험을 쌓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금융업계의 이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법적인 이슈에 대해 최고의 조언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