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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규제와 정책 동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2020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투자 위험에 대한 위험고지 체계 구축 등)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특례 부여대상이 아니었던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였고, 기존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 차익에 따른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등의 위험성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장주식은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2024년 3월까지 특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행 기업의 정보 공시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일반투자자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없어 규제특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능 종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국내에서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곳으로는 제도권 내의 시장인 K-OTC https://www.k-otc.or.kr/,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코스콤의 ‘비마이유니콘’(2022년 6월 서비스 종료),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https://www.ustockplus.com/main , 피에스엑스의 ‘서울거래 비상장’ https://www.seoulexchange.kr/ ), 그리고 일부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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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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