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직장내 괴롭힘 첫 징역형 유죄 확정 대법원판결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으면서 결국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에 대한 처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비밀누설 금지의무(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객관적 조사의무(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나 대응방법, 실제 행해지는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먼 거리의 근무지로 전보조치를 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첫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19년 7월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B씨는 직장 상사 C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을 회사 대표 A씨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사C씨가 직원B에게 신고식 등의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조절해서 수당을 적게 받도록 하며, 업무 중 욕설과 심한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은 회사 대표 A씨는 B씨의 근무지를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식 금지 등을 교육했으나, 관리이사가 B씨의 부당행위 폭로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후 직원 B씨는 상사C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더욱 심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자 회사는 오히려 직원B씨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로 지목받은 상사C씨에게는 경위서 등의 가벼운 견책 처분만 내렸습니다.

그 후 회사는 직원B씨를 복직시켰지만, 결국 직원 B씨의 근무지를 먼 거리의 근무지로 변경하도록 전보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보 명령은 직원B씨와는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B씨가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 후 직원B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했고, 원래의 근무지로 복직되었으나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회사 대표 A씨를 기소했습니다. 

 

2. 회사의 입장

회사 대표 A씨는 B씨가 전보된 근무지는 기숙사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노동강도가 낮고 시설도 쾌적하다며 부당전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1심 재판부는 전보된 근무지의 근무환경이 더 나은 점과 객관적인 근무환경이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대표 A씨가 직원 B씨에 대한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회사는 직원 B씨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았고 그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력 부족이라는 회사의 사정이 고려되었고, 피해 근로자인 직원 B씨의 사정(원거리 출퇴근, 가족 부양)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직원 B씨를 다른 구내식당으로 전보한 것은 불리한 처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고, 이 사건을 고소하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구내식당으로 전보된 것이 직원B씨에게 불리한 처우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가 직원B씨에게 주관적으로 불리함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결국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원B씨가 받은 전보처분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4. 결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된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직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벌금 200만원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회사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보된 직장의 환경 조건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짚어 피해근로자의 처우와 회사가 취한 전체 조치를 확인 후 회사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교육 등의 사전조치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 기업 내부의 역량을 키워 지속적인 사내 괴롭힘 방지 등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기업 법무에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

[자문] 영문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성공적 수행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