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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에 손해배상까지

하도급 업체의 핵심적인 기술자료를 빼앗아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 넘겨 새롭게 계약을 하고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끊어버린 행위를 한 주방가전 전문 업체 C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C사의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로톡뉴스 [하청업체 밥그릇 뺏어 밥솥 만든 쿠첸…9억대 과징금으로는 안 끝난다]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제32조)“면서 “현재 공정위가 쿠첸 측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벌금 등 추가 형사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윤상 변호사는 “만약 피해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벌금이나 과징금 외에 쿠첸에 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송의 제기와 대응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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