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핵심적인 기술자료를 빼앗아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 넘겨 새롭게 계약을 하고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끊어버린 행위를 한 주방가전 전문 업체 C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C사의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로톡뉴스 [하청업체 밥그릇 뺏어 밥솥 만든 쿠첸…9억대 과징금으로는 안 끝난다]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제32조)“면서 “현재 공정위가 쿠첸 측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벌금 등 추가 형사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윤상 변호사는 “만약 피해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벌금이나 과징금 외에 쿠첸에 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송의 제기와 대응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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