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검사업무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대부업, 은행·증권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질의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 증권, 대부, 투자자문, 일임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음.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을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예:A사로 익명처리 등)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로 보기 어려움. |
금융상품자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도 되는지? : 금소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 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를 할 수 없음. |
광고하는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를 광고매체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업체가 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광고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고대가 지급방식 외에도 광고내용에의 관여정도,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 |
준법감시인, 상임감사가 모두 없는 경우 광고심의 주체는? : 준법감시인, 상임감사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총괄기관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가 광고심의를 수행 가능 |
대출상품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을 포함해야 하는데, 현행과 같이 ‘변동금리’, ‘금리변동 가능’ 등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은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핵심 거래조건인 이자율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되었음. ‘변동금리’, ‘금리변동 가능’과 같은 표현은 해당되지 않음. |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광고 필수 포함사항 중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대한 이행방법은? ‘내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진다’고 표기하면 되는지? : 개인신용 평점 등 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내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는 표기는 대출성 상품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적합하므로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회사가 대출 한도거래*를 할 경우, 최초 약정 이후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건별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대출거래방식의 하나로, 약정을 체결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또는 재대출할 수 있는 거래방식) : 금소법 제23조의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 한도대출 범위에서 수시 상환 및 대출을 하는 경우는 금소법 제23조의 계약서류 제공의무 적용대상이 아님(여전 210414-7) |
채무자가 연체하는 경우 채무 상환방식의 변경(자유상환->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일부상환) 등 계약과 상이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해위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가목 ‘계약의 변경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 “채무자의 원리금 연체”를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과 상이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가목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제출의견에서 언급된 ‘채무 상환방식의 변경’은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금소법 제2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대부210416-4) |
적정성 판단결과 부적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게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아야 하는지? : 적정성 판단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되어 계약 미체결시 해당 소비자로부터 부적정사실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 받지 않아도 됨(저축210416-3). |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호 본문의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에서의 계약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만을 의미하는지? : “계약”의 범위는 금소법 감독규정 제14조제4항상 “금전제공계약”을 의미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의미(은행 210405-16) |
증권사 신용거래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이 약정체결 기준인지 대출금 지급 기준인지? :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함. 신용거래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의 “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증권사 신용거래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음(금투 210409-3) |
인평의 전문가들은 규제가 많은 사업인 금융업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금융감독 당국 실무자와 협의하고 설득하여 업무를 추친하고, 선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함께 강구합니다.
인평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업권별 법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업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과 일신우일신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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