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문]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감원 등록 완료

2022년 2월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심사방식이 전환되면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수 많은 기업들이 변경된 등록 심사방식에 의해 등록 요건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문팀이 자문을 요청하는 A기업의 법인 설립 단계부터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금융감독원 등록 업무까지 모두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 및 필요사항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무 상 금감원 사전면담 시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를 전부 갖추지 못한 회사는 미비사항을 안내받고 모든 요건을 완비해올 때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완 없이 후순위로 재배정되어 등록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 일임법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 및 상담을 받고 별 다른 보완 사항 없이 모든 필요서류를 갖춘 후 진행하여야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설립,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투자자문 및 일임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금융감독원 참고 자료

1.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022년 4월)_통합본

2.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022년 4월)_업권별

3.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심사방식 전환_등록서류 확인필요사항 체크리스트(2022년 4월 18일)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온라인 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Recent Posts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세히보기+

Precautions for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rporation in Korea

자세히보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면

자세히보기+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