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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범죄 유의사항 안내

최근 변호사 아닌 개인 등이 카카오톡 프로필 및 배경 사진에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이나 법률사무소 간판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명의도용 범죄 및 변호사 수임료나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동의 없이 변호사 및 직원을 사칭한 행위를 적발 시 형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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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yeonglaw
In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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