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아닌 개인 등이 카카오톡 프로필 및 배경 사진에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이나 법률사무소 간판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명의도용 범죄 및 변호사 수임료나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동의 없이 변호사 및 직원을 사칭한 행위를 적발 시 형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