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이익배당 결의 등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결의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 대하여 그 취소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이란?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위 규정에서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
(1)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총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불문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ㄱ.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 등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거쳐서 ㄷ.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결의취소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 비교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의도 없이(이사회 소집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②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소집결의 부존재 :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나 외관상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결의가 무효인 경우 –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③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서면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참조) 주주총회 소집철회 또는 소집변경 통지의 경우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소집통지의 경우에 준하여 철회 또는 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부적법한 철회: 주주총회 소집철회를 주주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철회 공고문을 당초 예정된 주주총회 장소에 게시한 경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 적법한 철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낸 경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에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한 경우(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판결) ④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주주의 참석이 곤란한 일시, 장소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 주주총회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2) 결의방법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란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이로 인한 결의취소로 인정되는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주 아닌 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③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주주명부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주주(상법 제350조 제2항) –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법 제368조 제3항) – 감사 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 수를 가진 대주주의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④ 의결정족수 등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⑤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⑥ 의장 자격이 없는 자가 회의를 진행한 경우(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
(3)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비록 내용상의 하자이나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②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③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결의의 경우 |
3. 법원의 재량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이러한 재량기각은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결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상법 제380조), 부당결의취소, 변경 소송(상법 제381조)에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나열드린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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