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 펀드 투자자인 원고 A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의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금은 일률적으로 전문투자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에 관한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심급별 판단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원고: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피고1: 집합투자업자로 이 사건 펀드 3호 내지 6호를 설정한 자
-피고2: 투자매매업자
1. 피고1이 설정하고 피고2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이 사건 각 펀드들은 해외 J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J펀드는 미국 생명보험증권에 대한 투자상품이며,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 펀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경 영국 금융감독청은 J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투자 경고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경 유사한 형태의 다른 펀드들의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13. 2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각 펀드들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3. 1. 경 피고2에게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2는 이 사건 펀드를 추천하면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영국 금융감독청의 투자 위험성 경고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2는 통상적 내용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펀드들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이해하고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3. 2013. 4. 이 사건 펀드가 간접투자하는 J펀드에 대한 환매중단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1은 이 사실을 원고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가 끝난 후에서야 피고2에게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들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을 취소하고 미상환 투자원리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구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심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원고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은 피고2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1과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2는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원고가 해당 펀드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피고2의 기망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심 판단]
항소심은 피고들의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고 피고들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구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은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의무이므로 원고의 일반투자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를 일반투자자로 판단하였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위원회의 전문투자자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별도의 법률이 아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금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점 2)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자본시장법 제9조 제5호)하지만, 원고의 이사회 구성 등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창출이 주 목적이 아닌 점 3)피고2 또한 원고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점.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피고1이 작성한 상품안내서는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투자권유 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1에게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며 이 과정에서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아 적합성의 원칙 준수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 또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3심 판단]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의 차이를 두는 목적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감안하여, 전문투자자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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