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러한 청구권을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가 만든 이러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뮤직카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을 염려하는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부정거래 금지 등)가 적용되지 않아 제기된 민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주)뮤직카우에서 발행한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내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주)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뮤직카우에 제기된 투자자 민원 사항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뮤직카우 사업구조상 문제점 (투자자 민원 사항 등)
1.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여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도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한 점 2.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하여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3. 뮤직카우의 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발행(옥션)가격산정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요소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자 공시가 부재한 점 4. 청구권 유통시장(마켓)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 |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주)뮤직카우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의성이 낮았고,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회원수가 ’19년 4만명에서 ’21년 9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 수는 17만여명 정도로, 연간 거래액은 ’21년 현재 2,742억원에 이르는 등 수많은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뮤직카우의 사업으로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및 저작원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문화컨텐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등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2. 10. 19.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뮤직카우 제재절차 보류 조건(사업구조 개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2)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예치할 것 3)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4)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5)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6)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7)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은 불가 *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
금융당국은 (주)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절차를 보류하면서 부과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며, 지속적인 사업 재편 경과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음원이나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 형식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규의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본 사안의 법률적 의의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은 동 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단으로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역시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에 편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한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미국 증권법에 도입된 Howey Test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등 다른 유형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증권으로 포섭하는 보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검토를 기초로 (주)뮤직카우 발행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뮤직카우의 동일한 “청구권” 보유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
㉡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에셋)가 전적으로 수행
–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 및 유통시장을 ㈜뮤직카우(에셋)가 새로이 창설한 것으로 ㈜뮤직카우(에셋)의 사업 없이는 투자수익 획득이 불가하며,
– 약관상 투자자는 ㈜뮤직카우를 통하지 않고 저작권료 수령 불가*
㉢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
■ 조각투자 관련 사업의 기회와 위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뮤직카우에 요구한 제재절차 보류 조건을 무리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척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업력을 갖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절차 보류 조건을 검토하고 이행을 준비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등 금융 당국의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설정하고 설비와 인력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0여 년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등 금융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전문 변호사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규제 적합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랜 기간 금융권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왔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단지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에 따른 장점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