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IT개발 스타트업 사업 동업약정(조합계약) 파기 시 질의사항 법률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A사의 창업자간 지분비율 설정 및 동업약정 파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동업약정(조합계약) 파기 시 창업자간 지분비율 및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지식재산권과 남아있는 유형 자산의 분배 및 그 방법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여러가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합계약(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를 통하여 동업계약 간 보유 지분의 매각과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및 동업약정 파기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회사에 남아있는 유무형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업약정은 보통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해석하고, 동업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유/무형 자산은 합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등)이므로, 1)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2)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3)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스타트업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친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지분비율이나 사업체의 자산과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지분율의 설정, 금전의 형태로 출자를 하는 경우와 기술, 교육, 영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출자를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에 맞추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손익분배의 기준을 명시한 동업계약서(조합계약서)를 준비하여야 동업(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이 가능하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투자단계에서도 VC를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5년차 경력의 조윤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스타트업과 기업의 설립부터 내외부 분쟁 및 동업계약서, 조합계약서, 투자계약서의 검토와 근로계약, 스톡옵션 설정, 약관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유치, 외국환거래, 외국인투자 등 다양한 기업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및 개인 사업의 동업계약서 작성 및 창업자간 지분 비율을 정할 때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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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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