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사안 및 금융위원회의 회답이유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금법) 제5조의2).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특금법 제5조의2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10조의6).
고객확인제도(CDD)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03년 도입한 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금법) 개정을 통해 ’06년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제도와 특금법상의 고객확인제도의 차이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확인제도와 특금법상의 고객확인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래 비교표와 같습니다.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제도와 특금법상의 고객확인제도 비교(현행)>
고객확인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져야 하고,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금융거래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거래시 고객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 거래시마다 고객확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확인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는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6).
3. 질의사안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3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미성년자(학생)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시 ”여권 +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초본(상담원이 정부24를 통해 진위확인)“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 활용방식을 함께 사용할 경우 개인 고객의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위 질의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회답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사항 중 실명확인에 대해서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비대면방식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연락처 등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에 대하여는 주소,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질의사안만으로는 특금법상의 고객확인제도, 즉 강화된 고객확인(EDD)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특금법의 하위 행정규칙)에 따른 고객 검증의 경우,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제도와 달리 금융회사등은 사안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에 대하여는 신원 확인 및 검증, 나아가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특금법 제20조)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검색 : 회신일 2022. 3. 3., 법령해석 회신문(2003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기간 금융권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송무 및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조윤상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실명법, 특금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