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종류주식(우선주) 권리 내용 변경 등기

 

1. 우선주란?

보통주식, 우선주식이라는 용어는 상법 규정 상의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다양한 종류 주식 중 보통주식 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보통주식과는 그 권리 등이 다른 주식입니다. 이를 종류주식이라고 하는데, 종류주식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합니다.

종류주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권리를 여러가지 조건으로 붙이는 수종의 조건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해당 주식을 발행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2) 우선권에 관한 사항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4) 상환권에 관한 사항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2. 종류주식의 발행 시 주식회사 변경등기 유의사항

주식회사에서 투자자 또는 기존 주주와의 계약 하에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주식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등기와 함께 종류주식의 발행에 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우선주)의 권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등기가 가능할까?

실무상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업무는 아닙니다.

우선, 종류주식을 설정하려는 회사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에 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종류주식이 발행되어 있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때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보통주 주주총회와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정관변경 결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권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보통주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정관변경 및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변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종류주식(우선주)의 권리 내용 변경 시 절차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변경은 정관 변경 및 주주들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착오에 의해 의사록의 결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주주 및 이사들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수정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올바른 결의 사항으로 바로잡아 기존 보통주 및 우선주주들의 권리가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주들에게 잘 설명하고, 우선주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주와 회사간의 합의가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종류주식’의 정관 상 규정 설정과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실무상의 업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 내부의 법률 리스크 검토 및 주주간의 계약 체결과 등기 업무에 관하여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왔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단지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에 따른 장점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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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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