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회사 업무로 쌓인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사적 사용 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권이나 물품 등을 회사의 업무 차 비용으로 결제한 뒤 개인아이디에 적립된 수십만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립된 수십, 수백여만원의 마일리지나 적립금을 사용할 권한이 회사 또는 개인에게 있는지 정확한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회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 및 인터넷 쇼핑몰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및 일반 도소매점들도 마케팅의 수단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공적으로 견해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법령해석을 통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회사 명의로 쌓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며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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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쌓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써도 된다” vs “범죄다” 데일리안 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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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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