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전체적인 절차 흐름 및 주의사항
외국인투자법인은 설리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거쳐 투자자금을 송금한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을 제외하고 일반 국내법인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설립 등기 시 구비서류 및 투자자금 송금 시 여러가지 주의사항 등 일반 국내법인 설립과는 다른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립 절차 중 별다른 문제 없이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약 2~3주 정도의 기간에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 신고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중 외국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는 또 해당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 리스트 및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하는 국가 리스트
2023년 5월 기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본토는 2023년 3월 8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비준되었으며, 2023년 11월 7일에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15년 경력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미국변호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포스티유 협약국 및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 / 2023년 5월 기준 (참고사이트 : www.hcch.net) | |
지역 | 국가/지역 |
아시아, | 호주, 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북미 | 미국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
중동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
*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본토는 2023년 3월 8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비준되었으며, 2023년 11월 7일에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받아야 하는 나라) / 2023년 5월 기준 |
네팔, 대만, 라오스 ,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수단, 스리랑카, 아부다비, 아이티, 알제리,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중국 본토*,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쿠웨이트 ,탄자니아, 태국, UAE |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자금 송금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외국환 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직접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때에는 휴대반입한 외화를 세관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합니다.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한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리 등기 시 희망하는 회사의 한글 상호 및 영문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맞춘 올바른 상호로 지정하여 등기하도록 하며, 사업목적은 영위하려는 사업에 맞춰 법률상담 후 설정,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업 목적 및 자본금에 따른 올바른 정관의 작성 또한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약 3~4일(주말제외)의 소요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발급 받은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하며, 발기인과 임원이 외국 개인인지, 외국 법인인지 잘 구분하여 설립 등기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은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외화매입증명서, 여권사본 등의 각 회사마다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적인 국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사업목적이 인허가 사업인 경우 각 관련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진행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업무는 신고나 단순 접수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닌 정관의 작성 및 투자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회사 설립 후의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다수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법인의 설립, 증권신고서, 외국환거래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인수합병, 주주간 계약 등 최고의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안내(외투법인설립,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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