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1. 10. 21. 시행됐습니다. 일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6항).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의결권 행사 등을 주요 운용전략으로 하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하면서도,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의결권 행사 대상회사가 그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단,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는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 등을 통해 펀드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에서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여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제3항의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84조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도 적용되지만,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 결과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 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12. 23. 일련번호:210442)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