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투자자가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실무에서 이루어지던 관행과 다르게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인 권리의 한계를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피고 회사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물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피고 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은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유상증자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약정 위반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4. 추후 피고 회사는 2차례의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었으며, 시정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 피고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계약 상 원고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투자금의 조기상환 및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 : 원고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조기상환 청구 및 위약벌 청구 할 수 없다.
판결 요지
피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사전동의권)과 그 위반 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조항(조기상환 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권)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만을 가진 원고에게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강력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적 보장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어느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에도 현행법 체계 내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신주인수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인 권리의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전 통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는,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경미한 사전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까지 적용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실무상 표준계약처럼 운용되던, 광범위한 투자자 동의사항은 조정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당사자들은 법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동의사항의 항목과 범위를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투자계약들의 검토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