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지칭하므로,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폐지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보고 필요), 투자자문업자 등록 이후의 투자조언 행위는 모두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수단 내지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이후 단체채팅방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제(개별 고객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6. 1. 일련번호 210145)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