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1. 입금한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
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신고,
3.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피해의 내용이 투자에 따른 손실일 뿐이라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이용한 사기였다면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빨리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범죄자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 https://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
3. 형사 고소를 하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기소중지가 될 수도 있고, 범인을 특정하는데 성공하면 기소되며, 어느 경우든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후자의 경우 범인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는 몇 달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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