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3단계 피해 복구 법률 자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1. 입금한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
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신고,
3.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피해의 내용이 투자에 따른 손실일 뿐이라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이용한 사기였다면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빨리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범죄자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 https://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

​3. 형사 고소를 하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기소중지가 될 수도 있고, 범인을 특정하는데 성공하면 기소되며, 어느 경우든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후자의 경우 범인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는 몇 달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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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확실한 초기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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