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상장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에 비하여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부는 최근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표준 계약서 양식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본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받은 임직원 등 본인만이 행사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7항, 이하 법령 생략).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 받은 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행사를 허용할 뿐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본인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날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날로부터 최소 2년의 재임(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제16조의 3 제6항). 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회사와 부여받은 자 사이의 부여계약에서 별도로 그 재임(재직) 요건을 더 단기간으로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에 의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 정년, 기타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2년의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행사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

한편, 벤처기업법은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 가능 기간의 시작 시점 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종료 시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회사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와 부여 받는 당사자는 행사 가능 기간의 종료 시점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임(퇴직)일까지로 약정했던 경우라면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한 임직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퇴임(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신청 및 효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은 약정한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그 행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5, 제516조의9 제1항). 이때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사의 신청 후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액 전액을 회사가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됩니다(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3항).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 등은 위와 같이 행사 가액 전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340조의 5, 제516조의10). 다만 회사에 대항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37조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선택권자인 임직원 등의 행사신청 및 납입이 완료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임직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총액 증가에 따른 변경 등기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자신의 임직원에게 ‘관계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이후 해당 임직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이미 처분하여 더 이상 관계회사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여전히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벤처기업법이 관계회사의 직원을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벤처기업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더이상 관계회사의 직원이 아니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당 임직원은 당초 벤처기업과 약정한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부여 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정관 등 관련 규정의 정비, 소송 등 관련 분쟁의 해결까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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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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