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내부 징계내역 공지했다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가능성, 법적 예방장치 필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징계대상자의 개인정보인 실명, 징계사유, 처벌받은 징계내역과 종류 등을 회사 안에 공지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명과 직위를 가리고, 징계내용과 사유만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 회사도 있고, 전체 사내 메일로 징계내역과 그 대상자 명단을 공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담긴 문서를 회사 내 근무현장 곳곳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회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실 공개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공2021하,1877]
(출처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現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 前법무법인 시헌 파트너)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징계사실의 사내공지는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다만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의 타인비방 등의 경우 다른 죄와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로 ‘공공성’을 들고 있는데 해당공지가 공공성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SOS 노동법]⑤ ‘김OO과장 3개월 감봉’ 공지, 명예훼손죄 걸릴수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02422

조윤상 변호사는 “타인의 행위가 징계대상이라는 점이 충분한 증거와 조사를 거쳐 판단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징계내역의 공지로 인해 징계대상 행위를 예방하는 등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징계공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걸릴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의서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각의 사례의 정확성에 맞는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춘 일대일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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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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