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3.선고2006다41990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실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또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의 방식 및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자의 간섭 또는 지시, 감독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가질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5.선고 2014다74254판결, 대법원2020.8.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등)
이번 사건의 이슈가 된 대법원제2부판결 2021다225845 임금 사건의 계쟁기간 중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26일까지는 원고(근로자)들의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매월 2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동법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의 가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17.7.11.선고2015다54219판결).
본 사건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인 1일 6시간과 매달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퇴직금의 이행의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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