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대폭 상향 추진

2022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금액이 기존의 3천만원 한도에서 5천만원 한도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가 재도입이 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에이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현행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절감되는 금액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행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필요)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스톡표준계약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 순속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성장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 합리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많은 벤처기업의 현황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 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부여 규정 및 정관, 스톡옵션의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인 문의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각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은 9월 30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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