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A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가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독자·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정기적 구독료입니다. A는 자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이에 따라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데,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멤버십 등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얻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 등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조언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 후원한 시청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유료회원과 1:1로 상담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전반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6. 1. 일련번호 210147)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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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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