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2021. 9. 24.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도 플랫폼 운영사업자 A의 금융상품 중개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A사의 플랫폼의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사 플랫폼이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면, 2)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고, 3) A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지며, 4) 오프라인에서 대출절차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A사의 플랫폼은 금융기관의 직원(유료회비 회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A사 플랫폼의 기능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A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권유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권유 행위 해당 여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A사의 기능은 대출수요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하고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해 플랫폼이 아닌 경로를 통해 기업에 대출권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A사는 A사의 수익구조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취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사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개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상품 또는 계약의 특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8. 12. 일련번호 210168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