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신금투와 한투를 통해 투자자들은 소수단위로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를 만들어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탁결제원에서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희망하는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해외주식을 포함한 국내주식까지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이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소액투자자들에게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아마존,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테슬라 처럼 성장성이 높은 고가의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웠던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어 소규모의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관리 등에 용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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