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PG업자가 가맹점 정산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고객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객확인의무라고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객확인의무라고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A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사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최근 발생하는 여러가지 인사·노동관련 이슈들 중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상에 제정되어 있는 생리휴가의 유급제도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는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3조는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상품 및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을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이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정책에 따라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금 요건이 낮고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제한이 적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서 인사 노무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근로자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4조
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고려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