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