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주주가 제출하는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주주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소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1항 내지 제3항).
2. 사실관계
3. 대법원 판결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소제기 청구서에 기한 원고의 주주대표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