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해외선물거래와 M&A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투자약정서를 기초로 하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검찰은 A씨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조윤상 변호사는 A씨의 진술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거나, 입금된 돈의 성격이 다르다거나, 회사의 직원이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졌으며,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인도 투자자로서 수당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잘 밝혀 주장함으로써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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