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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금소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금소법령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2021. 3. 25. 시행되었습니다.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이 2021. 3. 17.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지만,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보험 상품 약관에 금소법령 내용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소법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i) 금소법을 준수하고, ii) 보험가입자에게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도입·변경되는 내용을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설명하며, iii) 보험약관 미반영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와 다툼이 생긴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금소법 시행일인 2021. 3. 25.로부터 최대 6개월 간 금소법령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소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서 금소법 시행 후 6개월 간은 제도 안착을 중심으로 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금소법령 등이 내용상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약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반영할 여건이 조성된 경우에는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보험약관에 금소법령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3. 24. 일련번호 210017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회신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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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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