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휴벡셀은 지난 2019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에 의한 인가전 인수합병(M&A)과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을 통보 받았습니다.
휴벡셀은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2020년 1월 9일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 상장자격을 유지하게 된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기업회생을 종결하게 되는 쾌거를 보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빠른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휴벡셀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과정,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인가와 종료에 이르기까지 기업 회생의 절차상 모든 업무를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인평은 기업회생의 개시 결정 단계부터 기업회생 종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감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간의 합병,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등 국내외 M&A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M&A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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