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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코넥스 상장회사인 (주)휴벡셀의 회생 및 인가 전 M&A 업무 대리 및 자문 제공

주식회사 휴벡셀은 지난 2019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에 의한 인가전 인수합병(M&A)과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을 통보 받았습니다.  

휴벡셀은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2020년 1월 9일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 상장자격을 유지하게 된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기업회생을 종결하게 되는 쾌거를 보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빠른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휴벡셀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과정,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인가와 종료에 이르기까지 기업 회생의 절차상 모든 업무를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인평은 기업회생의 개시 결정 단계부터 기업회생 종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감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간의 합병,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등 국내외 M&A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M&A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아시아경제 – 휴벡셀, 회생절차 종결로 기업회생 졸업(2020.2.17)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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