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무 / Legal Advise for Cross-border Deal, Foreign Investment

1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한국 변호사와 뉴욕주 변호사들이 해외법무팀을 구성하여 크로스보더 딜과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ross-border M&A 및 경영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증권취득신고 등 자본거래의 유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이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 INCOTERMS 같은 국제 규범과 GDPR, CCPA 등 외국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Expertise​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지점 설치신고,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에 관하여 특별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 등 대한민국 인바운드 투자가 많은 국가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스위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바누아투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의 법규와 업무 관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내용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합니다. 적절한 신고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아 위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대관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외국환거래신고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회사 지점 설치 신고

· 자금통합관리(Global Cash Pooling, GCP) 설정 및 보고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취득신고, 거주자의 (외국)증권취득신고

·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 외국에 설치한 자회사의 청산계획 수립, 검토, 실행

· 외국 공증 Notary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확인 Consular Confirmation 안내

Cross-border Deal 및 분쟁 / 소송 대응

· 크로스보더 M&A를 위한 전체 과정 자문

  LOI / NDA – Due Diligence – Termsheet – SPA / SHA – PMI

· 비밀유지약정의 법적 구속력, 실사의 범위, 실사보고서를 통해 점검할 사항, 인수조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주식양수도계약과 주주간계약의 독소조항 파악,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노무 문제

· 대한민국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이사 해임 등을 위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신청,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이사해임의 소 등 

·  외국 로펌을 선임한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 변호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외국 로펌의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 및 관리 

라이선싱, 수출입, 서비스 이용약관 등 영문 법률문서 작성, 검토

·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License Agreement 작성, 최적화

· INCOTERMS를 활용한 계약의 유의사항, 독소조항 대응 방법 제안

· EU Digital Services Act, California 소비자보호 및 경쟁법을 준수할 수 있는 Terms of Use 작성, 검토

· EU GDPR, California CCPA를 준수할 수 있는 Privacy Policy 작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