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 보고 매뉴얼 – 금융감독원(26년1월)

2026년 1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및 서비스 운영, 보고를 위한 약관 작성, 보고 매뉴얼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발간되었습니다(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및 관련 규제 법규와 금융당국의 심사 및 판결사례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관 규정상 전자급융업자의 면책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다양한 사례의 시정예시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사례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업무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 보고 시 유의사항
실제 업무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약관심사시스템’에 약관을 보고할 때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담당자가 회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중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매뉴얼등을 추가하거나, 약관 규정에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금융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의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약관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약관변경을 권고하게 되는데, 약관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약관 뿐만 아니라 다른 약관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유사 조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8년 이상의 금융자문,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자금융, 기업인수합병(M&A), 프로젝트파이낸스(PF), 벤처캐피탈(VC)/사모투자(PE),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 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의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견, 중소규모의 금융회사에 더욱 필요한 사내변호사는 안정적인 채용이 어렵습니다. 기업의 법무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자문서비스는 전문변호사를 찾기 힘들고, 로펌의 월자문을 이용하더라도 금융업무부터 기업의 인사노동 이슈까지 모든 분야를 함께 자문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업, 회사법, 상법, 지식재산권, 인사노무 전문변호사와 해외 법무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직접 실시간 사내변호사처럼 자문하여 실질적인 법무조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허가와 금융 관련 법령상의 각종 규제 및 준칙, 금융상품의 신상품 개발과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전자금융업]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 보고 매뉴얼 다운로드 – 금융감독원(26년1월)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_개정안 다운로드 (26.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