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침해 분쟁에 있어서 디자인 유사판단 >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젓가락 디자인이고, 두번째는 스마트폰 거치대 디자인입니다. 각 사례에서 좌우측 디자인은 서로 유사할까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논점은 ‘디자인이 유사한가’ 입니다. 등록디자인과 똑같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침해가 문제되는 대상제품에는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 유사판단을 합니다. 다만 전체관찰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적인 특징”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말합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2. 공지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요부에서 제외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사용하던 디자인, 즉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구성 중에 공지된 부분은 디자인의 요부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부분이 다르면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
|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만약 등록디자인 전체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디자인이 판결에 의해 등록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어떻게 디자인권 등록될 수가 있을까요? 디자인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일부 제품류에 대해서는 신규성, 창작용이성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물품의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합니다.
킥보드 등록디자인의 1) 발판 형상과 2) T자 형태의 핸들이 공통되는 경우 디자인 침해라고 보아야 할까요. 킥보드에 발을 올리고 운전시 진행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기본적인 킥보드 기능상 발판과 핸들 형태를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의 기능적 형태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등록디자인의 어떠한 형태가 물품의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요부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르다면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
|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의장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의장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장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의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디자인은 미감(美感)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례의 디자인 유사판단의 결론은 법원의 각 심급마다 달랐습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의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디자인 침해 패소 판결 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침해 우려 때문에 고민이라면, 패소 판결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라면, 디자인 분야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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